
사업이 기울었을 뿐인데, 사기꾼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거래처에 물품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편취액 5억 원을 넘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정되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가중처벌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거래를 트던 순간부터 대금을 떼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의류 도소매업을 꾸려 온 사업가로, 옷을 만들어 대는 상대방 제조·납품업체와 시즌마다 대량으로 거래를 이어 온 사이였습니다.
여름 물량을 시작으로 가을·겨울 시즌까지 상대방에게 생산을 맡기며 수억 원대 제품을 받아 왔는데, 그 무렵 경기가 꺾이고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대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갔지만,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이 미결제로 남았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애초에 갚을 뜻도 능력도 없이 대량 주문으로 물건만 챙긴 것이라 주장하며, 편취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관건은 의뢰인이 거래를 시작하던 시점에 이미 대금을 떼먹을 작정이었는지, 그 편취 의도의 유무였습니다.
받은 물건값을 나중에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업이 기울어 대금을 못 치르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편취 의도는 미지급이라는 결말이 아니라 거래 전후의 형편·정황·이행 과정을 두루 살펴 가려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거래 내력과 대금 지급 과정을 객관적 근거로 되짚어,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여러 각도에서 입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의류업을 해 온 사업가로서 상대방과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고받아 온 사이였고, 이번 발주량 역시 지난 거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나빠진 자금 사정과 대출 내역을 상대방에게 감추기는커녕 그때그때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형편에 맞춰 상환 계획을 손봐 전달하고 매달 거르지 않고 일정액을 갚아 왔습니다. 변제하려는 의지가 꾸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상대방 브랜드 판매를 대가 없이 돕겠다고 먼저 나선 정황까지 더해, 처음부터 떼먹을 셈이던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거나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억 원대 사기범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채무불이행의 문제임을 인정받아 재판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
| 고소 규모 | 편취액 5억 원 초과 주장 |
|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핵심 근거 | 편취 고의 부존재·정상 거래 이력 |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 없이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밝히나요?
꾸준히 이어 온 정상 거래, 매달 이어진 일부 변제, 재정 형편을 숨기지 않은 태도, 계약을 지키려 한 노력 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정황을 짜임새 있게 모아 제시하면 형사 사기와 민사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분명히 그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값을 치르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떼먹으려 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 내력과 변제 노력을 입증해, 형사 사기가 아닌 민사 채무불이행임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물품대금·거래대금 다툼이 사기 고소로 번진 경제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