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고합4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세 차례 합성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몇 번 흡연하니 목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고, 지인과의 접점도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더이상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법정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받는 과정에서 과거 합성대마를 흡연했던 이 사건이 발각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합성대마의 위험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의 합성대마는 향정 가.목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대마와 합성대마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해 투약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해야 했습니다.
2) 경합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해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감형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호소하여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1) 범행의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소변을 제출하여 간이시약 검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취소나 실효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유리한 사정
(1) 호기심에 의한 범행
의뢰인은 향정인 합성대마(JWH-018)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단지 대마와 비슷한 것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피운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범행의 정도
합성대마를 세 차례 흡연하는 동안 취급한 양이 비교적 소량이므로 그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재범의 가능성
ㄱ. 이 사건 범행 이후 흡연 사실이 없는 점
ㄴ. 사회적 유대관계
(4)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 사건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한 판결과 이 사건의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