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을 때 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 중년의 나이에 ‘이번에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경찰에 본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처벌 전과로 인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실무적으로 대마초 및 대마초를 원료로 하는 단순 환각물질의 마약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약한 ‘향정 나목’의 필로폰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상습범의 경우’라면, 양형위원회에서 지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라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1심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상 최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항소심에 착수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참작 요건 및 사건의 전반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심에서 판단되지 못한 의뢰인의 감형인자들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최후변론에서 저는 재판장님에게 ‘의뢰인에게는 엄벌보다는 자비와 교화가 더 필요하다.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 역시도 약을 끊어내고 싶은 의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의뢰인은 현재 당뇨 합병증 등 약물 치료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은 물론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끊고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수했습니다.
3.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4. 의뢰인은 범행을 끊어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전문기관에서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약물을 손에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양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