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필로폰 제공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필로폰 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필로폰 판매
법원은 마약류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유일한 증거인 A의 진술에 대한 반박
형사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공범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매수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유력한 직접 증거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범행의 부자연스러움
(1) 필로폰 매도의 전력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 매도의 혐의를 받은 적이 없던 의뢰인에 비해 A는 과거 필로폰 매도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A가 이 사건에 관해 선고받을 당시에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필로폰 매도인은 의뢰인이 아닌 A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의 대실료를 의뢰인이 지급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일의 2개월 전에 A를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A를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사건 당일 타지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와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호텔 대실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했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와서 A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호텔 대실료도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필로폰 매도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A의 주장일 가능성
이 사건의 수사는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는 진술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A는 필로폰의 매도인으로서 특정되어 수사받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체포될 당시 1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소형 비닐 지퍼백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이 비닐 지퍼백은 매도할 필로폰을 소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소지한 물건으로 볼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