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음주수치로 단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사건을 포함하여,
4년 동안 3번의 음주운전이라는 동일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검사의 실형 구형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경찰에 단속될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는 점
2)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자녀의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 가장인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점
3)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늦은 저녁으로 사고의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점
4) 의뢰인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술을 마시고 택시와 대리기사 호출을 통해서 귀가를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5) 수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6)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