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급히 연락이 온 탓에 의뢰인은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앞에 두었을 때 미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고, 때문에 길을 건너려 뛰어나오던 학생의 무리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과, 이 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진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이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방법이 없을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의 음주운전의 각 세 가지 범죄의 혐의를 모두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65%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과중한 처벌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되는 의뢰인의 직장의 특성상 어떻게 해서든 모든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조사받을 당시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들의 과실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형사처벌의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조차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해왔던 시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이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의 내규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수년간 직장에서 근속하며 가정을 성실히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고가 일어난 데에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음주 상태이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