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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전치 2주 특가법위반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

담당 변호사 김민수
발행일 2026. 5. 6.
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전치 2주 특가법위반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에 운전을 하던 중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로 높은 수치였고, 2.6km라는 짧지 않은 구간을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리스하여 운전해왔던 차량을 반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으로 수리비와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별도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전치 2주의 상해로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질병을 회복하는 치료가 아닌, 보존적 처치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병원의 소견서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과장하여 피해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피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4)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병원비를 문제없이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15년 전과 9년 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오랜 시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의뢰인은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존경받으며 건실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러한 의뢰인의 삶을 보아왔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은 의뢰인의 됨됨이를 믿고 간곡히 선처를 부탁해왔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하여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의뢰인과 유사하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판례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여러 하급심의 판례를 수집하여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초범도 아니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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