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는 통에 어울려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반찬을 주겠다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차를 몰았고,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친구는 차에 올라탔다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정색하면서 대리를 불러 집에 가라고 화를 냈고, 의뢰인은 친구의 말에 따라 대리를 불러 집에 가려다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혹시 자신이 구속되면 홀로 남게 될 아들의 걱정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하였던 것이 고작 반년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도 짧아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하던 때와 음주 측정을 하게 된 때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자전거나 카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회사 근처로 집을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이의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2)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던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는 밤 12시로서 도로에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바,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홀로 미성년자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암이 발병하여 의뢰인의 간호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아들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아들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 아내는 재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간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당장 아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므로, 아들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의뢰인의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47%이었으나, 음주측정 당시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당시는 11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