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도착한 의뢰인은 만차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자리를 찾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소속 회사의 차량이어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살피다가 의뢰인이 숙취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통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3%라는 것이 드러나 의뢰인의 숙취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던 사설경비업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면직한다는 내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도 의뢰인은 꼼짝없이 직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받을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의뢰인이 약식 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였으므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운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잘못을 반성한 점
그럼에도 체내의 알콜이 모두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작성한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를 그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한 배상과 형사합의금을 합한 1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의 전력
비록 의뢰인이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모두 10년도 더 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도 음주를 한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혹시 모를 무면허운전을 하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바로 매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직될 위험이 있는 점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사설경비업체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근속해왔고,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로 인해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을 만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직한다는 내규가 있었던 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평생을 일해왔던 회사에서 면직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평생을 다녀온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