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가려고 대리기사의 배차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냥 직접 운전해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500m를 운전했을 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정하던 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이번에는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그칠 수 있도록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는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몹시 자책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은 실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검사로서도 단순히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만 놓고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사정과 여러 정상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치의 측정이 호흡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호흡측정 방식의 오차범위와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으로 인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재범하게 된 기간이 짧을수록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더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여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우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500m라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이며, 의뢰인이 운전한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오가는 차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은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건 당시 운행했던 렌트 차량을 약정 기한보다 일찍 반환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주를 위한 약물치료와 카운슬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며, 이러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