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의뢰인은, 무심코 위 골목길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음주 사실을 깨닫자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장의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가 어려워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직을 위해서 징역형만큼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정상 참작의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징역형이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혔습니다.
1) 실제 사실과 다른 점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회식 장소와 사고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비교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약 100m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학게 밝혔습니다.
2) 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이유
(1) 상해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가벼움
ㄱ.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발급된 경우, 진단서 작성 일자와 피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주장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① 법에서 정한 ‘상해진단서’가 아니었고, ②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더군다나 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가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또한, 진단서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더 많은 합의금을 위해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