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57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 3번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서 감속하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범죄자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에 합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일기를 작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감복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신호를 뒤늦게 파악하여 급정거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2주간의 치료는 특별한 사고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진단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기타 유리한 사정
(1)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33%로서 면허정지의 수치에 겨우 도달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
의뢰인은 20명의 직원이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