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100m 남짓한 짧은 거리라 해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귀가를 서두르려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술을 마신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아파트 외벽을 충격하여 기둥의 일부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자정이 가까운 시각으로 경비원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가서 다음날 경비원이 출근하고 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야기했기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를 밝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하회할 수 있는 점
운전자의 연령, 성별, 몸무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술을 마신 후 대략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 혈중알코올수치가 최고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호흑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대략 80분 정도 지난 후였는데요. 당시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로 상승하던 때라고 볼 수 있기에 실제 차량을 운행할 즈음에는 이보다 수치가 하회할 수 있어 처벌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음주 시각, 이동거리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을 밝혀 실제 차량을 운행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보다 낮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음주 운전한 이동 거리가 짧고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평소 술자리를 자주 갖는 편도 아니고 차를 끌고 모임에 가지도 않았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급히 약속 장소로 곧바로 가야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의뢰인은 여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당시에도 모임이 끝난 후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을 엘리베이터 근처로 옮겨두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거 배우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치료받으러 간 적이 있었기에 만일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위 장소의 근처에 주차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부정할 수 없으나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짧아 단 몇 분에 불과하여 고의가 비교적 약하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도로 위에서 운전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의 호흡 측정에 협조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한 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성실히 받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