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8%의 높은 수치여서 벌금형이 선고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발생 위험이 없다는 점 등 6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평소에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의뢰인의 직장에서의 위치와 근로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음주의 상습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0.138%라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당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혈액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혈액 측정 방식은 호흡 측정 방식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온다는 점에 대한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2) 혐의에 대한 인정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솔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행동을 매일 자책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3)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12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교통사고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4) 가혹한 처벌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7, 8년간 오래도록 학업을 이어왔으며 이제야 막 일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며,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도 필연적으로 실직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어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해도 이 자격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며, 의뢰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갑상선암을 치료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에 음주를 즐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바로 매각하였으므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한마음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 새롭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므로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