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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무죄

음주운전 무죄
공무원

담당 변호사 홍민정, 김민수, 김다희
발행일 2026. 2. 25.
음주운전 무죄 – 공무원

의뢰인 혐의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꾸준히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에 의뢰인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정성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맥주를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나오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를 낱낱이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범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겨우 10% 정도 넘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의뢰인이 처벌기준을 넘겨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음주-운전-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여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채 지나기 전이라면, 음주량, 측정 당시 운전자의 모습, 행동, 교통사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0.03%를 넘긴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 결과인 0.033%를 근거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려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는 점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했지만,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호흡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사정

나아가, 저희는 의뢰인이 운전 직전 ‘진해거담제’를 복용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복용해 온 진해거담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약물의 복용이 의뢰인의 호흡측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마신 맥주 일부가 의뢰인의 입안이나 식도 등에 축적되었거나 남아있었을 가능성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호흡측정 수치 0.033%를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변론에 설득된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검사는 결국, ‘무죄’라는 결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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