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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발행일 2026. 3. 23.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 혐의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집근처에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수치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의뢰인은 1년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제도를 두어 이의를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의뢰인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출석요구일 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기에 이를 근거로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처분 절차상의 위법 부당성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뢰인은 받은 날로부터 15일 후 출석요구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 된 출석요구일 전에 이미 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이로인해 의견제출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차상의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사실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① 직장을 잃을 위기

영업본부 임원이었던 의뢰인은 지방으로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를 잃는다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었습니다.

6명의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는 생계수단이 박탈될 정도의 과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성실한 사회적 구성원인 의뢰인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32년간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여타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준법시민으로 살아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로 깊은 반성을 함은 물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③ 잘못 반성과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주변 지인들과 가족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을 밝혔습니다.

④ 형사처벌에서 선처받은 의뢰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 받아 형사처벌로도 가장 낮은 처벌인 약식기소를 받게 된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약 40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꼼꼼하게 변론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취소를 받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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