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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기소유예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5. 12. 19.
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자택에서 쉬고 있던 도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운전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기존 2번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점, 명백한 음주 운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당시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음주 운전의 목적이 사고 대처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신의 목적이 아닌, 도로를 주행할 목적
2) 동일한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음
3) 당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음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몇몇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

위와 같이 형사처분 이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은 기업의 재직 규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즉각적으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전반의 기록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퍼센트 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2)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한 시간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접어들어 높게 측정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시간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간대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3)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행거리가 100미터로 다소 짧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

4)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5) 의뢰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함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해당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 최 씨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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