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통해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죄행위(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혐의에서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이에 대해서 형사재판부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이씨의 범행 및 사건의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진행하던 검사는 2회 이상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구형하였고,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서도 이점을 피고인(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접견중에서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며 1심에서 범죄가 인정된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사건의 자료들(피해자가 제공한 블랙박스/의뢰인의 블랙박스/피해 차량 사진)을 확인하여 분석해본 결과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고후미조죄에 대한 무죄 주장과, 기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경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최후변론’을 통해서 피력했습니다.
[항소이유서 내용 중]
1. 사고후미조치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부분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자료: 블랙박스 영상/피해차량의 사진)
2.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범죄의 발생이 11년 이전이며 벌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남편의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만, 그 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하다.
4.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서 모두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증거자료: 처벌불원서/합의서]
5.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온 사실이 있으며, 뇌경색의 전조증상, 척추협착 등의 여러 가지의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피고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증거자료: 반성문/자동차처분기록]
7.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 중, 집행유예를 초과하지 않는 선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