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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발행일 2025. 12. 20.
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1)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적발

2) 종전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함

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4) 본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간 총 3회의 음주운전을 자행함

5) 짧지 않은 주행 거리

6) 0.197퍼센트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7) 음주운전의 동선이 번화가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음

8) 사건 당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한 검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공소장 상에 명시함

9)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뿐만이 아니라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16차례 형사처벌을 이력이 있음

이와 같은 전과와 범죄사실을 파악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더 이상의 선처를 통한 교화가 불가능하며, 엄벌을 통해서 갱생해야 한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 역시도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형법상 양형상 감형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들

1)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2) 공판이 진행되며,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148조의 2의 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기타 여러 가지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자료:범죄경력조회]

4) 의뢰인은 사업의 실패로 아내와 이혼을 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핀을 꽂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비용을 갚기 위해서, 일을 강행하는 바람에 악화되어,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처럼 피고인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진료 및 수술내역/의사소견서]

5) 의뢰인의 형사처벌 이력과는 별개로, 평소 의뢰인이 호방한 성격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에 대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탄원서]

6) 의뢰인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이후, 스스로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금주 일기]

사건 결과

사건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5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드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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