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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발행일 2025. 12. 23.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습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197

의뢰인 혐의

[2021고단33XX 사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벌금 4회)과 폭행(12건)으로 인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년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6km를 운전하여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인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 면허까지 없는 상태였으므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운전한 거리가 짧고, 타인의 부탁을 받아 운전한 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선배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의뢰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배는 다음날 자신을 데리러 오라며 자신의 차량 운행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차마 직장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숙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의 범죄 전력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평생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4)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검사 측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다수의 음주운전 사건들은 현장에서 범죄사실이 적발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사 과정 없이 기소되며, 공판 단계에서도 첫 공판 이후 바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음주운전 사건은 2-3달 만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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