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대표의 해임 절차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입주민들에게 게시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해임되는 것은 의뢰인 때문이라는 생각에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소명서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명서의 목적대로라면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린 사정에 대해 내용이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소인은 오로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린 것과는 무관한, 의뢰인의 명예를 망가뜨리기 위한 거짓 내용만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소명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밴드에 게시되었고, 입주민들이 오가는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소명서가 진짜라고 믿은 입주민들은 의뢰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거짓뿐인 소명서의 내용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소명서에 작성한 거짓 내용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회장 후보에 대한 모욕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상황에 자신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줄 것을 먼저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니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괘씸한 피고소인을 제대로 혼내줄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려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다면 인정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여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게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게시되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소명서에 적힌 내용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는 점
피고소인은 소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1)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대표회장, 감사, 이사 자리를 자신이 마음대로 정했다.
(2) 피고소인이 회장 후보 등록을 하자 늦은 밤에 여러 사람과 쳐들어와 회장 등록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3) 의뢰인의 뜻대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4) 의뢰인의 단톡방 대화가 캡쳐되어 누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대 여성 후보가 밥만 먹고 애만 만들었느니 신체 어느 부분이 어떠하다느니 하는 저급한 비방과 욕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