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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 류승미
발행일 2026. 5. 11.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대표의 해임 절차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입주민들에게 게시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해임되는 것은 의뢰인 때문이라는 생각에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소명서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명서의 목적대로라면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린 사정에 대해 내용이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소인은 오로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린 것과는 무관한, 의뢰인의 명예를 망가뜨리기 위한 거짓 내용만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소명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밴드에 게시되었고, 입주민들이 오가는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소명서가 진짜라고 믿은 입주민들은 의뢰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거짓뿐인 소명서의 내용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소명서에 작성한 거짓 내용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회장 후보에 대한 모욕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상황에 자신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줄 것을 먼저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니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괘씸한 피고소인을 제대로 혼내줄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려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다면 인정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여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게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게시되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소명서에 적힌 내용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는 점
피고소인은 소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1)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대표회장, 감사, 이사 자리를 자신이 마음대로 정했다.
(2) 피고소인이 회장 후보 등록을 하자 늦은 밤에 여러 사람과 쳐들어와 회장 등록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3) 의뢰인의 뜻대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4) 의뢰인의 단톡방 대화가 캡쳐되어 누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대 여성 후보가 밥만 먹고 애만 만들었느니 신체 어느 부분이 어떠하다느니 하는 저급한 비방과 욕설이었다.

이렇듯 피고소인이 소명서에 적은 내용은 오로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작성된 거짓들 뿐이어서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은 몹시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소명서의 내용이 공공연히 전파된 점
피고소인의 소명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밴드와 아파트 로비에 게시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소인은 이미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대표자의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대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한 후에 해임 사유와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선관위 위원들이나 실무자들은 소명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었고, 소명서를 자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소명서 기재 내용을 기계적으로 게시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시점에서 이미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했고,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 바,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피고소인은 소명서가 게시되기 전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선관위에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사실로 보아 피고소인은 역시 자신의 소명서가 입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4) 입주민회의 회장 후보에 대해 비방했다는 점이 허위사실인 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된 소명서로 인해 다른 회장 후보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밝혔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피고소인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들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서의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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