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30년 동안 지역 의료에 기여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였습니다. 사건 당일 병원은 연휴 직후 환자 폭증과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겹치며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보호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 절차를 생략한 채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종 이력을 혼동하여 이미 완료된 백신을 한 차례 더 투여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보호자의 민원 제기로 사건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포괄적인 지시만 내리고 구체적으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의뢰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의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주사 처치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간호조무사에게 충분한 감독을 했는지, 그리고 예방접종 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적 위험은 벌금형 그 자체보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될 자격정지 처분에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약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원 운영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해당 자격정지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선고유예를 확보하는 전략이 적절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약식명령 발령 직후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얻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든 예방접종에서 대면 진료 원칙을 철저히 지켜 왔고, 사건 당일은 환자 폭증과 직원 결근이 겹친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사과하고 손해배상에 성실히 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를 모두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정상관계 자료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의뢰인의 진료를 받아온 환자와 보호자, 함께 일해 온 직원과 동료 의료진 등 수십 명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성실함과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 확정 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병원 운영과 생계, 나아가 지역사회 의료 공백에 초래할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변론을 종합하여, 선고유예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