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 요약

아버지를 모시려던 청약이, 어느 날 범죄 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신고를 통한 부정청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실제 부양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모신 경우라도 생활 사정에 따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어긋나 있으면 위장전입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왔지만,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청약 취소·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까지 모두 피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부친을 모시며 서울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자, 주중에는 사업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주말마다 본가로 돌아가 아버지를 돌보는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었고, 낡은 집에 계신 아버지를 더 나은 환경에서 모시고 싶었던 의뢰인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지는 오피스텔인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친 집에 두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경찰로부터 위장전입·허위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기관은 최근 3년간 병원·금융 이용 내역이 모두 사업장 인근에 집중돼 있고, 청약 서류·계약서 연락처도 오피스텔 주소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 전입’으로 의심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반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소를 옮기거나 유지했는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활 사정 속에서 주소를 유지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부양 실태, 가족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세 방향으로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실질적 부양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오랜 기간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공과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주중에도 수시로 왕래하며 돌봤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2) 오피스텔이 ‘거주지’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머문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로 등록돼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비주거시설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법적 거주지로 인식하지 않았고, 청약 자격을 노린 고의적 주소 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청약 제도를 오인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강한 청약 온라인 강의와 분양사무소 상담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부양’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강조됐을 뿐 ‘실질적 동거 의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이는 의뢰인이 요건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청약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청약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닌 부친 봉양이었던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주소지를 유지한 데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청약 자격을 속이려는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며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유지해 온 점, 청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청약 자격 제한·과태료 같은 행정상 불이익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판결문

결과 요약

항목
혐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쟁점부정한 목적·고의 유무
경찰 결정혐의없음(불송치)
청약 자격·행정처분취소·불이익 없이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무조건 위장전입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성립하려면 청약 자격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소를 옮기거나 유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부양 사실이 분명하고 생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수사를 받으면 청약도 취소되나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첨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부정한 목적과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러한 행정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신고는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 사실이 명백하고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사건처럼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주택 공급 사건은 생활 실태와 가족관계, 법리 해석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장전입·허위 청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