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팬클럽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던 B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순간,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 활동 중 남긴 짧은 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그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문제 된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당 글은 비공개 팬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도 없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오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성 부정 입증
의뢰인의 게시물, 댓글 내역, 커뮤니티 접근 범위를 모두 확보해 제3자가 보더라도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공연성 부재 증명
고소인은 공연장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의뢰인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장소는 차량 소음이 심한 도로변이었고 대화를 들은 사람은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를 알고 있던 지인 두 명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허위사실 인식 부재 소명
대화 내역과 관계 경위를 종합해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대화였을 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