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있던 장봉을 들고 함께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혹시 담배를 피웠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장봉을 가리키며 위협이 된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들고 있던 장봉을 내밀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위협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장봉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호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봉을 소지하는 것이 위협적인 행동이 되는지를 다투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특수협박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1)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만한 말이나 행동을 해야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건넸고, 장봉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이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특수협박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특수협박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봉을 들고 다니면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장봉을 내밀어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면 장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장봉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가해의 의사가 없어 특수협박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기타 고려할만한 사정 –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장봉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앞에서 여자친구의 아이를 자랑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포심을 느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여자친구의 일로 기분이 나빴다는 등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피해 사실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