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 수년 동안 근무하여 식육 작업은 물론 상품의 포장과 진열,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는 날들이 종종 있었기에 이를 대신해 직원인 의뢰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고기를 진열하고 판매하였는데요. 그렇게 혼자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조사의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이후 공소장까지 받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에 업주와 공모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쇄된 라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써 실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혐의가 문제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받을 위기에 처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사업주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고 과거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육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업체에 계속 근무하였는데요. 이에 업주와의 공모관계가 부인되기 어려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면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연유를 밝힌 점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여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그는 “단속되더라도 사업주인 자신만 처벌받으니, 직원은 아무 걱정 말고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원산지를 속여 거짓말을 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업주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 자신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원산지를 속이는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하루하루 속죄하며 지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단속되더라도 사업주만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 자신과 말을 맞추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가 세세하게 알려 준 대로 피의자 진술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 앞에서 사건에 대해 낱낱이 그의 잘못을 까발리는 것이 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리 분별을 다 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인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하고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피의자신문절차에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한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아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은 사업주가 육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고객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당장 이를 바로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업주가 내리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해지는 결과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업주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해왔을 뿐인데요.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지인들도 이를 살펴줄 것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곡히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이번 사건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이 사건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범죄수익을 받은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돕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성실히 생활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에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은 간신히 이 사건의 식육판매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직장을 구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안도한 의뢰인은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동이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또한 동종의 업체에서 일하는 자의 평균적인 보수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이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오직 자신의 정해진 급여만을 받았을 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홀로 자신과 형제를 키워오신 노모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결혼하였기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실형 선고가 나와 구속된다면 특별히 모아둔 재산도 없는 의뢰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이 다시 올바른 일자리를 구해 연로하신 모친과 배우자를 부양하여 가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형 선고를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