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고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이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의뢰인의 어깨가 무거웠기에 급한 대로 그곳에 가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를 서두르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의뢰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꿈꾸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당장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부모님 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평일에는 타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고된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고향에서의 사업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해야겠기에 이 사건의 청약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적는 주소란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데도 이를 속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주택법 등의 위반이 성립되고 청약 계약마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청약 대상지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확고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을 왕래하며 지내왔을 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비록 관계 법령의 무지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정을 제시하여 과도한 제재에 이르지 않도록 해명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이 앞으로 생활할 공간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청약 대상지의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도록 노력한 점
헌법재판소는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며 머무르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해당 청약 대상지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생활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향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장 가족을 부양해야 하였기에 부득이 타지역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의뢰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밝혀 위장전입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입증하였습니다.
2) 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