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공사례 목록으로
# 일반형사기소유예

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조아라
발행일 2026. 4. 3.
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기소유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고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이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인 의뢰인의 어깨가 무거웠기에 급한 대로 그곳에 가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를 서두르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의뢰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꿈꾸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당장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부모님 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평일에는 타지역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고된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고향에서의 사업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해야겠기에 이 사건의 청약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적는 주소란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데도 이를 속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주택법 등의 위반이 성립되고 청약 계약마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청약 대상지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확고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을 왕래하며 지내왔을 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비록 관계 법령의 무지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정을 제시하여 과도한 제재에 이르지 않도록 해명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이 앞으로 생활할 공간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청약 대상지의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도록 노력한 점

헌법재판소는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며 머무르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해당 청약 대상지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생활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향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장 가족을 부양해야 하였기에 부득이 타지역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의뢰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밝혀 위장전입의 의혹을 해소하도록 입증하였습니다.

2) 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위장전입이라 할 수 없는데요. 의뢰인은 30일 이상 거주의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 거주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기에 주민등록상 허위로 등재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향의 부모님 댁에 전입하고 나서 매주 주말마다 머물면서 부친으로부터 사업 준비를 위한 일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실제 거주를 위한 목적이지 전매차익을 얻거나 하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였는데요.

비록 의뢰인이 관계 법령의 부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잘못으로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기보다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성심껏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전력이 일절 없음을 밝혀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를 단정짓기가 어려운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정청약의 사실이 적발된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주택환수와 위약금의 지급을 비롯하여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의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체결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이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외벌이 가장인 의뢰인이 버는 연간 소득의 과반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한창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에 앞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등의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일개 변명이 아니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기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기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가족이 앞으로 생활할 터전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김앤파트너스 형사센터에 24시간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세요.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최신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