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야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 휴식을 가지려는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번화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별다른 의미 없이 쳐다보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몸짓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무도 몰랐을 장난으로 끝났겠지만, 의뢰인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공동현관 잠금장치에 1234, 0000과 같은 무의미한 번호들을 몇 차례 입력하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번호에 현관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해 몇 가구의 벨을 누르고는 업무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그 사람이 내 집 초인종까지 눌렀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동현관이나 빌라의 복도까지만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이 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부분도 분명하게 ‘주거’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관에 잠금장치가 있었으므로 출입 권한이 없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것은 분명한 주거침입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받는 주거침입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등을 밝혀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의도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있어 이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거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구의 초인종 벨을 눌렀던 것 역시 장난의 연장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곧바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특이한 성격에서 발현된 한순간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미행하고, 건물 안으로까지 따라가는 것이 분명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임을 자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기 피해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려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장난이었던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음을 밝혔습니다.
4) 기타 참작 요소
그 밖에 의뢰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로 법정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딸이 이제 갓 태어나 아빠의 존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빠짐없이 밝혀내어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