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유학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 보는 이성 친구들 몇몇도 있었지만 모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연유를 알 수 없었지만, 혹여나 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어 메시지를 보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는 박람회에 갔던 날, 만났던 이성 친구 한 명을 언급하며 ‘그 애랑 잘 놀아라’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재차 이유를 묻자, 상대는 자신이 그 애를 좋아했는데 의뢰인이 박람회에서 그 애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괴롭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학원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꼴 보기 싫다”라며 면 전에서 싫은 내색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제멋대로 칭하며 험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의뢰인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도를 넘어 괴롭히는 상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투게 된 구체적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가 의뢰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 사실을 밝혀 의뢰인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상대에게 인XX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보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단지 화가 난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출하여 글을 작성한 것일 뿐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저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명예훼손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대의 아이디 등을 판매한다고 공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써 상대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상대의 고소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닌 점
상대는 의뢰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SNS 스토리에 개인적인 의견과 기분을 기재한 것뿐이었습니다. 게시글 어디에도 상대를 언급하고 불안감 등을 일으킬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의 SNS 계정은 상대가 일부러 찾고 게시글을 열람하는 노력을 해야 해당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에게 전송하거나 보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상대의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의뢰인이 개인 SNS에 본인의 사적인 글을 게시한 것 자체만으로 정통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에 상대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4) 비연속적이고 단발적 행위에 불과한 점
이번 사건은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된 것이지만, 상대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을 계속 험담하는 상대에게 화가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공포심 등을 유발할 목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마저도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행동들이 3개월 동안 채 10번에도 미치지 않아 일회적인 행위에 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이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온라인상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게시하여 최근까지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