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언급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평가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방송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중 의뢰인은 방송의 사회자였기에 특히 ‘책임 있는 위치’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1) 방송 내용이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인지, 2) 의뢰인이 사회자로서 해당 발언을 주도했는지, 또는 발언자의 표현을 유도했는지, 3)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넘어서서,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 사회자 역할의 한계, 공직자의 고소 요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회자의 역할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지 차단
의뢰인은 문제된 방송에서 패널의 발언을 진행·조율하는 사회자 역할에 그쳤을 뿐, 방송 기획, 대본 작성, 출연자 섭외, 발언 통제 등 편집권이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방송 제작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제작자나 책임 방송인이 아님을 밝히고, 발언 당사자가 따로 존재하며, 의뢰인은 오히려 사회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중재적 역할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표현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2)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됨을 주장
고소인은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으나, 저희는 해당 발언이 정치적 사안과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며, 그 자체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언론 표현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해당 발언은 다수의 언론 기사, 정부 보도자료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분석적 해석이며, 2) 표현 수위가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정도가 아닌, 정책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 수준이라는 점, 3) 설령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전후 문맥상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수사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비방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 비방 목적 부재의 적극 소명
저희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서 및 진술서를 다수 제출하며, 그 속에서 의뢰인의 발언 목적과 태도, 방송 당시 맥락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문 방송인이 아닌 시민사회 인사로서 참여한 것이며 출연 목적은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닌,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공론의 장에 참여한 것이라는 점과, 당일 방송에서도 고소인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나 조롱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