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식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에 찾아왔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는 참관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평소와는 달리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열리면 조합원은 누구나 이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해왔던 탓에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을 테니 회의를 진행하라는 의뢰인들의 요구에도 조합장과 몇몇 이사들은 의뢰인들의 참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조합장은 결국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의뢰인들은 벌금형조차 억울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참관으로 이사회의 진행이 방해되었는지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지 이사회가 열리는 사무실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사회가 폐회되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장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에 대해 감형을 위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업무방해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만약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1)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점
의뢰인들에게는 조합장의 이사회 진행 업무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조합원인 의뢰인들의 이사회 참석이 불법인지에 대해
의뢰인들이 속한 조합에는 조합원이 이사회의 회의를 참관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합 이사들의 증언에 따를 때에도 이전부터 조합원은 제한 없이 이사회의 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들의 참관으로 인해 이사회의 진행이 방해되었는지에 대해
의뢰인들 중에는 조합장에 의해 감사 자리에서 해임된 조합원도 있었기 때문에 조합장은 의뢰인들이 회의실에 나타났을 때부터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사무실의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서서 말없이 이사회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조합장은 의뢰인들이 회의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방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의사의 제압이 있어야 함에도 의뢰인들은 그저 회의실의 한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의뢰인들의 참관을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들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양형에 있어 정상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1)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의뢰인들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인 것뿐이며, 조합장이 회의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할 때에도 조합원으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조합장과 말을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들은 조합장이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회의실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의뢰인들이 회의실에 머무는 동안 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없는 조합원들이었음에도 몇 차례 발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의뢰인들에게 적대적인 몇몇 이사들이 의뢰인들을 자극하기 위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의뢰인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뢰인들의 발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