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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담당 변호사 김성환
발행일 2026. 3. 20.
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토지에도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쌓아 올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 위에 차량이 지나갈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자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펜스를 설치하여 자신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로 불편을 겪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침 의뢰인이 잠시 자신의 토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둔 탓에 이러한 불법 주정차 역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한 토지는 개인의 사유지였기 때문에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보호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한 것 역시 과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하긴 하였지만, 도보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차량 역시 통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펜스 설치행위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역시 의문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동차를 잠시 길에 정차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도로위 작은 폭을 남겨두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 위에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두었습니다. 펜스 설치 후에도 차량과 사람이 모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 교통방해의 결과는 타인의 불법건축물에 따른 것인 점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한 것에 따라 교통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 한 후에도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으나 카페B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비로소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뢰인이 교통방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불법건축물이 철거된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 카페B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비로소 교통이 방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민원으로 인하여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며 해당 도로에서 현재는 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고 있습니다.

4) 차량을 불법정차한 점에 대하여
차량을 불법정차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도로의 통행을 막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과 이에 대하여 다른 처벌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재판부는 도로교통방해가 의뢰인의 펜스 설치행위로 인한 것임이 아니고 카페B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방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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