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 건설회사의 현장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자신이 해고 될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양하는 형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다는 소식마저 듣게 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낙담하였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배우자와 맥주 한 캔을 더 마시며 최근 들어 어려워진 생활 형편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자녀가 112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영장 없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가 부당하다고 느꼈다 하였는데요. 이에 홧김에 맥주캔을 현관 벽에 던지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찰관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거의 매일 건설 현장에 나가 운전기사로 일하며 번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징역형이 나온다면 당장 일자리를 잃어 의뢰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가급적 벌금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를 밝힌 점
저희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이어도 영장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을 밝혔는데요. 이에 그만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 현관 너비가 비좁았기에 현관 벽으로 던진 캔이 튕겨 경찰관의 발에 닿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을 향해 의도적으로 캔을 던져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선처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죄문과 반성문을 들고 지구대로 찾아갔는데요.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사죄의 마음을 전하도록 계속 애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다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금주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