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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발행일 2025. 12. 10.
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후 민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위증 사실이 발각되었고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위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법원을 기망했다는 범죄사실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에 즉각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을 통해서, 구속 신분에서 빠져나와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진행에서는 이미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와 더불어서 원고와 의뢰인이 공모한 카카오톡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재판부의 감형의 여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소송의 방향을 잡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증거자료: 반성문]


2) 의뢰인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증거자료: 범죄이력조회서]


4) 의뢰인은 민사소송 당시의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권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직 관계 증명서]


5) 의뢰인은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의뢰인에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탄원서]


6) 의뢰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지 못하게 되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병세는 악화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의사 소견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기각 및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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