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납품처 중 다수가 학교급식업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마가린과 식물성 크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 원료(팜유, 야자유 등)의 기름기만을 들여와 국내 제조공장에서 가공한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표시기준 해석의 불명확성 탓에 의뢰인은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기준상 해외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했고, 이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영리목적, 공공 급식 대상 납품, 허위 표시 범위가 넓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을 중대하게 평가했고, 당초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학교급식용 식품을 다수 납품했다는 점은 공공성 침해로 이어졌고, 단순한 원산지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 가능성도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용 식품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 유통망이므로, 그 신뢰가 훼손되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도적 기망행위가 아닌 점 소명
마가린 및 식물성 크림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혼란스러웠던 점, 실제 국내 제조업체가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 중이던 현실 등을 근거로 ‘단순한 오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최소화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2. 실무 책임자의 독단적 행위 주장
실제 제품 생산 및 포장지 제작, 원재료 구입 등의 실무는 외부 직원이 전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본사 업무와 납품·영업에 주력했던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포장 디자인 및 표시 기획을 실무자가 주도했으며, 피고인은 내부 생산 흐름 전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3. 반성문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발 방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 역시 피고인이 평소 신중하고 성실한 성격의 사업가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 주장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자녀 세 명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5. 정관·식품안전관리 이력 부각
피고인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년간 별다른 위반 없이 안전하게 급식 식품을 공급해온 이력 또한 성실성의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