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경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약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빨리 약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50km/h) 구간에서 약 73.4km/h로 과속을 하며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도로 1차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피해자(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기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과속):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약 23km/h 초과)하여 운행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 불발: 피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과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고 합의조차 되지 않으면 구속(실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피해자 과실의 입증 (사고의 불가피성)

비록 의뢰인이 과속한 과실은 있으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고 시각은 자정에 가까운 심야였고, 피해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의 1차로(중앙 차선 인근)를 무단으로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진행 신호(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1차로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 예견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진심 어린 구호 조치와 반성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본인도 부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다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형사 공탁)

가장 큰 문제였던 ‘합의 불발’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형사 합의는 못 했지만,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을 통해 유족에게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1,500만 원을 법원에 형사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야간 무단횡단), 피고인의 형사 공탁 사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