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맡은 일을 처리했을 뿐인데, 어느 날 배임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남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예산이나 보상 업무를 맡았다가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기면 곧바로 ‘임무 위배’로 몰려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지자체 주무관으로 보상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사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시간 순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9년 이후 해마다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우수 저류시설 설치는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보상 과정에서 특정 토지에 ‘간이저류조’가 설치되자, 검찰이 “필요도 없는 시설을 억지로 설치해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줬다”며 이를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특정인에게 보상해 주려는 의도로 불필요한 시설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임무를 위배한다는 ‘고의’와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과 토지 선정을 좌우할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문제 된 토지는 이미 2015년 지자체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었고 이후 설계 과정에서도 계속 반영돼 있었습니다. 특정 공무원이 임의로 개입해 보상금을 몰아줬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인사발령 기록으로 ‘관여 불가능한 시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간이저류조 설치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다른 부서로 전보돼 해당 사업과 무관했습니다. 인사발령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 의뢰인이 사업 초기 계획이나 토지 선정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2) 사업의 필요성과 손해·이익의 실체를 짚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인 이상, 저류조 설치가 전혀 불필요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또한 보상 절차에서 실제 이익을 본 사람은 토지 소유자였을 뿐 의뢰인은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3) 상급자 지시에 따른 통상 업무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서에 새로 발령받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휘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실무를 처리했을 뿐, 독자적으로 사업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임의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 이어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저희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발령을 받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보상 실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무 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업무상배임 (공무원 보상 업무) |
| 쟁점 | 배임의 고의·관여 시점·인과관계 |
| 검사 항소 | 배척 |
| 선고 결과 | 무죄 |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배임이 되나요?
업무상배임은 임무를 위배한다는 고의와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거나, 결정 시점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관여 시점과 권한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정리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직자에게 형사 기소는 유무죄를 떠나 그 자체로 공직 생활 전체를 흔드는 위기입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표적이 되기 쉬워, 실제 권한과 관여 범위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판단의 차이나 상급자 지시에 따른 단순 집행이 배임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면밀히 재구성해 가장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