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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발행일 2026. 5. 18.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 행정 판단 오해로 인한 억울함 해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방 행정기관의 주무관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 부지 중 한 필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설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업에 포함시켜 토지주에게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된 간이저류조는 이미 2015년 사업계획서와 설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사업 확정 이후에 발령을 받아 실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사업의 구조나 범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직무 관여 시점의 단절 입증

피고인은 간이저류조 부지가 사업에 포함되기 이전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사기록과 공문서로 입증했습니다.

2) 사업의 공공성·필요성 강조  ​

해당 지역은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이었으며, 저류시설 설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개인 이익 및 인과관계 부재

피고인은 어떤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행정 절차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손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4) 상급자 지시 하 통상적 업무 수행 주장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실무를 담당했을 뿐,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이후 발령을 받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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