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이 지금까지 괴로워하던 이유가 원내 따돌림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락하여 교실 내의 CCTV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해당 CCTV에는 원내 따돌림뿐 아니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A군에게 행한 아동학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A군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본 A군의 같은 반 친구들도 이를 학습하여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고 A군이 왜 그동안 괴로워하고 등교를 거부했는지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고자 보육교사를 고소했지만, 검사 측에서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그렇게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군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 측은 훈육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보육교사가 행위 전후로도 A군과 앉아서 대화를 했고 A군도 특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검사의 불기소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를 이유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육교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사건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로서 보육교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 인정
2)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행위
3) 훈육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학대행위
4) 별다른 이유 없는 학대
5) 피해아동의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