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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발행일 2026. 1. 9.
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

의뢰인 혐의

[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윗집 사람에게 이전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으니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누수로 인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윗집을 방문하자 윗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윗집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윗집의 누수로 인해 의뢰인의 주거지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윗집에서의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윗집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잘못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2가지에 중점을 두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재물손괴의 발생
(1) 이전의 유사한 사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는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등 이미 수차례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음을 밝혀, 이번 사건 역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 재물손괴 성립 입증
ㄱ. 피해의 발생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에 천장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발생하며 결정적으로 천장에서 물이 흘러 안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ㄴ. 피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
의뢰인의 윗집인 피고소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3항,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거생활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책임 영역 안에 있는 시설을 보전하고 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ㄷ. 피해 발생의 확인 및 방관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의뢰인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2) 의뢰인의 피해 입은 정도
의뢰인의 집안은 천장이 피고소인으로 인해 들뜨고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결국 누수로 인해 안방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도저히 상식선에서 참아 넘기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법정형 최고 700만 원인 손괴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 400만 원’이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은 더욱 수월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의 경우 누수의 발생 원인과 발생 행위,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증명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해 사실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손해 액수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사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민사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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