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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기소유예

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1. 30.
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

의뢰인 혐의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다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를 가리는 나무의 나뭇잎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10그루의 나무에 적은 양의 제초제를 뿌렸고, 그중 2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산림자원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를 손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나무를 손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최대한 주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2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
아직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 해석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손상보다 더 무거운 개념인 벌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단계에 나누어 처벌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무거운 단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가장 가벼운 단계의 벌목인 임의벌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3) 손상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장 무거운 개념의 벌목인 허가벌목의 처벌의 정도가 같다는 점을 들어 나무를 손상하게 한 정도가 허가벌목의 수준이어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산림자원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것도 있으며, 본인이 아닌 직원들의 행위로 위반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등 사안에 따라 구체적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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