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던 의뢰인은 여행지 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PC에 아내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에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들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글 타임라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의 최근 동선에 알 수 없는 숙박업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야근으로 늦는다고 한 아내가 지금도 한 모텔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의뢰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둔 뒤 귀가한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며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누구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답변을 회피하며 불륜 상대를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불륜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것을 이미 눈치챈 의뢰인으로서는 가정보다는 상간남을 더 보호하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불륜 증거로 사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를 더 말리면 두 사람의 부정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 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고, 아내의 배신에 고통스러웠던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의뢰인을 정통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은 아내인데, 정작 처벌받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갔던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개인적 법익을 가볍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은 명예훼손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위 혐의로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를 세세히 밝히고, 두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그 잘못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이에서 한순간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린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위 문제들이 조정절차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명예훼손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
남아있는 정통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사정을 밝혀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서로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접근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을 침해하게 된 경위가 아내의 불륜 정황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아내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