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규모 및 그 수급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이 위 업무의 담당자로 인사 발령받았고, 이에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받아 사업 보상금을 각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또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떠났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치되는 시설 종류가 다시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지의 소유자와 거주자들이 보상금 부정 수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 보상금을 지급했던 의뢰인 역시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며 덩달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세워진 사업 계획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고, 문제가 된 사업 계획 변경조차 자신이 이 지자체를 떠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②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③ 임무에 위배하여 ④ 누군가 이익을 취득하고, ⑤ 이로 인하여 ⑥ 사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적절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탓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상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였으니 의뢰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업 진행의 경위를 비롯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실관계 분석
저희는 먼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임 혐의를 받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위배하여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게 만든 점.
둘째, 위와 같은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이 보상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게 된 점.
이에 저희는 위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전혀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보이고, 위 두 문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조차 없음을 보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2)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는 당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지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 내려와 이를 확인한 뒤 기존 사업 계획에 부적합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종 시행지가 더 적합하다는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이 지자체로 발령받아 온 것이고, 이후 전임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뒤늦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의뢰인으로서는 그 보상금 지급 절차에 깊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업 계획이 변경되게 한 점
검사는 의뢰인이 행정 절차를 꼼꼼히 거치지 아니한 탓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 변경은 의뢰인이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아 나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보상금 부정 수급은 그로부터 몇 년 전, 의뢰인이 이 지자체로 오자마자 발생한 것이므로 두 문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부정 수급자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익을 본 것은 부정 수급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사전에 위 수급자들과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