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병역기피 행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사건을 진행하던 재판부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피고인(의뢰인)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사건에 착수한 이후,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입영연기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입영일 하루 전까지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한글날 휴일, 주말 휴일 등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이 계속되어 입영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던 정상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어,
자신에 대한 1심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소환장이 본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정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만 24세의 청년으로서 갱생의 의지가 확고한 점을 강조하며 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