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고소인의 무례한 발언을 최대한 참아보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뢰인이 자칫 잘못하여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유튜브 방송의 녹취록과 방송 영상 및 그 캡쳐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의 합의 제안 거절
피고소인 측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피고소인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의 증명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고소인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소인에게 정통망법위반(허위사실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죄 성립
모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소인의 발언이 의뢰인에게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