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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2. 1.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

의뢰인 혐의

[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공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가지의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크게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의뢰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나, 그 직후 잘못을 깨닫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2)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뢰인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 아니던 행위가 불법이 되기도 하며, 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일반인은 범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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