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공개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가지의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경합범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크게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의뢰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나, 그 직후 잘못을 깨닫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2)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의뢰인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