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화가 났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발생한 형사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인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경찰관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던 초범으로서 법을 준수해왔던 평범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빈속에 보드카를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던 순간마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평범한 사회구성원인 점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마친 후 취직하였고,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대출까지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출을 갚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전공을 심화하기 위한 학업을 병행하여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의뢰인은 이렇듯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