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어 기분이 나빴던 교감 선생님은 다가오는 수학여행 업무에서 의뢰인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배제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 길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이와 같은 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사실 조사와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교장 선생님에게 위 문제를 항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감 선생님은 도리어 의뢰인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떳떳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공무원 관련 법상 징계나 승진 관련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명예훼손 사건 성공사례를 참고하시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사실 적시, ③ 사회적 평가의 저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장 선생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교감 선생님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기에 과연 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명예훼손의 고의

의뢰인은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수학여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업무배제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 일로 정신과 약을 먹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교감 선생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명예훼손의 공연성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할 때에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전파성 이론’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성 이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전파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고도의 전파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히 문제 되는 발언이 직무상 이루어졌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교장 선생님이 이 사실을 퍼뜨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