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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기소유예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발행일 2026. 4. 28.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

의뢰인 혐의

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찾아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행동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런 행동이 건조물침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호텔의 직원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박하고 불안한 감정의 발로가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의 호텔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 공간이지만, 법적으로는 건조물침입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 호텔이 침입의 공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 의뢰인의 심리적 요인이 범행 경위에 미친 영향 등을 정상 참작의 사유로 주장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인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검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침입의 고의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호텔에 범행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싶어 방문한 것이었고,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하여 위협행위 없이 조용히 배회하기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배회 공간이 침입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배회한 공간은 호텔의 객실이 아닌 복도와 계단이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지 않는 공용공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단순 출입만으로 관리자의 평온을 해지는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심리적 요인이 범행 경위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할 때 ‘그 호텔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실제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에게는 불안장애 및 우울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의료기록, 감정상태 진단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되 의뢰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인 호텔 직원은 의뢰인을 보고 놀라 신고했지만, 이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병원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위해 전념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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