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이 심해지던 그날, 저는 그저 마음 둘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고 인정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우울과 불안 증세 속에서 예전에 머물렀던 호텔의 복도를 서성이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평소 우울 증세를 앓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하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투숙객도 아니고 예약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그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안정을 찾으려 한 행동이었을 뿐, 의뢰인은 이런 행동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텔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호텔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 공간이지만, 법적으로는 건조물침입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복도와 계단을 배회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관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정상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배회 공간이 침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심리적 요인이 범행 경위에 미친 영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검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조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침입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목적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방문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위협 행위 없이 조용히 배회하기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목적의 침입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배회 공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머문 곳은 객실이 아니라 복도와 계단으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지 않는 공용공간에 가까워 단순 출입만으로 관리자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그 호텔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반복했고,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에서 불안장애와 우울 증세가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의료기록·감정상태 진단서·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심리적 취약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부각하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되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신고했던 호텔 직원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듣고 선처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가족 탄원서를 제출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병원 치료와 심리적 회복에 전념하며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건조물침입죄 (초범) |
| 위험 | 벌금형 등 형사처벌·전과 |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형사처벌 없이 종결) |
| 핵심 조력 | 고의 부존재·공용공간 주장 + 심리적 취약성 소명 + 처벌불원 합의 |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열려 있는 호텔·건물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별도의 퇴거 요청이 없었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무실·병원·호텔처럼 출입이 자유로워 보이는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 심리적 요인,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면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우울·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요인이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담기록·치료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로 심리적 취약성과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조물침입죄는 누구나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과거의 익숙함에서 비롯한 행동도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가볍게 넘기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의 표면이 아닌 맥락까지 함께 살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사건으로 당황스러우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