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노20XX 사건]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해주거나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한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협박문자로 인한 처벌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인 반면, 협박문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범죄임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2)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협박의 내용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하여 의뢰인이 감형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감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이를 주택신축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희생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거나 전원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 전력은커녕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30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가족의 존경을 받는 가장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