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는 사건 당일의 공포로 인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합의는 이뤄지기 힘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판단한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에 착수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던 병원을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였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위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참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서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바, 피해자가 진단 받았던 병원에서 재차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위 진단서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견과 공소장 기재 치료 기간이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도 2주간만 입원 치료 받은 후 퇴원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상해정도가 공소장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공소재 기재 치료기간과 비교하여 피자의 피해 정도는 경미하였고, 이는 분명한 참작사유이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집행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